예천 농·특산물 `예품’ 사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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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농·특산물 `예품’ 사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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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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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이 지역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예품’에 대한 사용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예품’ 신청자격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규정에 의거 인증을 받은 농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농산물규격 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직평가결과 우수출하 조직 이상으로 평가 받은 농산물이다.
 또 품질에 대한 기타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입증 받은 농산물과 생산자 조직단체를 통해 계통 출하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사용신청서, 사업계획서, 품질준수 각서, 품질우수성 입증자료 등이며, 군 농업유통과나 읍·면에 2월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접수가 마감되면 `예품’ 사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브랜드 사용자가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심사후에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예품’은 예천의 품격 높은 농·특산물이란 의미를 담고 있으며, 황금색 접시에 음식을 곱게 담아 임금님께 진상한다는 이미지를 형상화 한 것으로 `09년에는 85개 단체에서 신청했고, 예품 사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22개 품목과 35개 단체가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지역최고의 농특산물에 새로운 브랜드 `예품’ 을 사용하게 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원혁기자 k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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