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 공정거래위, 담합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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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 공정거래위, 담합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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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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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104기 건설…사업비 5000억대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맹동산 임야 60만㎡에 건설되는 104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토목사업 등 기반조성사업 분야에 대한 3개 시공회사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의 담합 여부 조사와 관련, 3개 시공회사는 토목공사 등 분야별로 경쟁업체와 담합입찰을 통해 공사비를 예정가격의 90%이상 높은 가격에 공사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 풍력발전단지는 스페인의 악시오나회사가 5000억원의 사업비로 펼치는 녹색사업이다.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 이 회사는 2007년 영양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1차사업으로 1600억원을 투입해 작년 12월말 41기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했다.
 이어 2차사업으로 1000억원을 투자해 2012년까지 23기의 풍력발전단지를 준공하고, 3차사업으로 2013년 12월 40기의 풍력발전기 설치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
 풍력발전기는 1기당 연간 전력생산량이 3900㎿(1500가구 전력 사용량)로 104기가 설치되면 15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40만㎿의 전력을 생산하게된다.
 군은 또 연간 200여명의 고용창출을 가져오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무기자 ky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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