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지난 1월 전주지법 형사 4단독 김균태 재판장은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지부장 등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균태 재판장은 “시국선언은 교원 노조법이 금하는 정치활동 금지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며 학생의 중립적 교육을 받을 학습권 보장을 침해하는 행위도 아니다”고 판결했다. 같은 사건-다른 판결의 전형이다. 이런 사법부에 국민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 뿐이다.
인천지법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일반 공무원보다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교사직에 있으므로 정치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시국선언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한 것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전주지법 김 판사는 “시국선언은 정치활동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같은 사법고시를 거쳤고, 사법연수원 출신인데 이처럼 방산된 판결을 내놓은 이유를 알아야겠다. 특히 인천지법 권 판사는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집단 표현할 경우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중·고교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김 판사는 전교조 시국선언이 “학생의 중립적 교육을 받을 학습권 보장을 침해하는 행위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두 판사 중 한 사람에게 법조인으로서 중대한 문제나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권·김 판사 두 사람 가운데 권 판사의 법적 인식이 더 상식적이라고 판단한다. 시국선언으로 검찰에 기소된 교사는 모두 국가공무원이다. 그 중에도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교육공무원이다. 그들에게는 공무원 이상의 윤리와 규범이 적용돼야 한다. 권 판사가 강조한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는 판결이 가슴에 와 닿는 이유다.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사법부의 판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특히 특정이념에 경도된 사법부 내 일부 판사들이 문제다. 같은 사법부에서 같은 사언을 한 판사는 유죄, 다른 판사는 무죄로 판결하면 법의 일관성은 무너진다. 법원에 가기 앞서 운세부터 봐야 할 판이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진정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지키려면 사법부 내 자정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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