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사과’ 권리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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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사과’ 권리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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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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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명칭·제도적 권리 확보
 
 안동지역 특산품인 `안동사과’가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 사단법인 안동사과발전협의회가 특허청에 등록을 출원한 안동사과가 지난 2일에 최종 등록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안동사과’ 명칭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인 권리 확보는 물론 품질향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수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안동한우와 안동간고등어 등도 조만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성사될 것으로 보여 안동지역 특산품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 명칭을 포함하는 유명 특산품에 대한 명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안동산약(마)에 이어 안동사과가 최종 등록됨으로써 앞으로 지역 특산품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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