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야5당과 시민사회단제들은 9일 오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회 기초선거구획정조례안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졸속입법이라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시 기초의회선거구 정략적 분할규탄 및 원안사수 대책위원회는 행자위가 수정 의결한 조례안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일부 선거구의 경우 의원 1인이 대표하는 주민수가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기준을 초과하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구비례와 읍면동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등 선거구 획정의 중요한 요건을 무시한 졸속 입법안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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