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영양군수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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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영양군수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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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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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순재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택(45) 영양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권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정모(67·영양군 일월면)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권 군수가 선거기간중 4차례에 걸친 호별방문과 정모(67)씨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은 195표의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방어권과 행정공백을 우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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