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권 군수가 선거기간중 4차례에 걸친 호별방문과 정모(67)씨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은 195표의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방어권과 행정공백을 우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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