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이은애 부장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계약 당시 김씨가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해 계약이 유효라고 해도 흥국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마르팡증후군(Marfan’s syndrome)으로 인한 대동맥확장증이 보험의 책임개시일 이후 발생한 질병이어야 한다“며 ”대동맥확장증이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기간 개시 이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계약시 마르팡증후군이 발병한 사실을 알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유효라고 해도 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 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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