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신청했다간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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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 신청했다간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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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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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상습 수급자 전산화…자동경보시스템도 구축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아내는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한층 강화된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상습 수급자를 전산화하고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일선 관서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최근 2~3년 실업급여를 자주 받은 전력이 있는 실업자 명단을 전산화해 이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일선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 적격 여부를 더 자세히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구직자가 실업인정 심사를 받을 때 고용지원센터 전산망에 이 같은 사실이 뜨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하고자 면접에 나설 때 기업에 내는 노동부의 `구직 알선장’에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미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넣기로 했다.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았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부정 정도에 따라서는 남아있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도 못받게 된다.
 또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사업주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때문에 선의의 구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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