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현경, 금보라에 33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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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현경, 금보라에 33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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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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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라, 오현경 상대 채무소송서 승소
 
 탤런트 금보라(47ㆍ본명 손미자)가 탤런트 오현경을 상대로 빚 소송을 벌여 이겼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씨의 연예계 복귀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가 운영하던 A 엔터테인먼트는 2008년 6월 은행 대출 이자를 연체해 담보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넘겨졌다.
 이씨와 친한 금보라는 `오씨가 이씨에게 갚을 빚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씨에게 빨리 채무를 해결하라고 독촉했다.
 그러다 이씨의 은행 대출금을 자신이 갚아주고 이씨가 오씨에게서 받을 돈을 대신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평소 오씨 일을 자주 처리해 주던 김모 씨를 만난 자리에서 오씨와 통화하고 나서 김씨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다.
 김씨는 `오씨와 함께 채무금 3300만원을 8차례로 나눠 금보라에게 송금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에 `오현경 대리인 김○○’이라고 쓰고 서명했다.
 금보라는 이후 이씨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줬는데 오씨가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오씨는 자신을 대리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음에도 김씨가 멋대로 서명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금보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용중 판사는 오씨와 김씨가 연대해 금보라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차용증 작성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금보라가 이씨의 채무를 갚으면 오씨와 김씨가 이씨에게 갚을 돈을 금보라에게 대신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오씨가 돈을 갚기로 약속해야 이씨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점을 금보라가 명시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이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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