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22일 환경관련 법규 위반내용을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모 환경 관련매체 대구경북지사장 A모(56)씨와 또다른 환경매체 구미지부장 B모(5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C모(62)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4월부터 8월까지 모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의 비산 먼지 등을 촬영한 뒤 이를 보도하거나 고발할 것처럼 해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공사업체로부터 7차례에 걸쳐 모두 1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8년 10월~12월까지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가 사용되는 장면을 촬영해 이를 발주처에 알려 재시공하게 한 뒤 계속 공사현장을 드나들면서 광고비 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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