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본인 서면동의 없는 생명보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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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본인 서면동의 없는 생명보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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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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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인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 후 추인절차를 거쳤어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사망한 부인에 대한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정모(53)씨 등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계약은 정씨가 부인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해 체결한 상법상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으로 계약할 때 부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며 “부인이 추인해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A보험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1998~1999년 부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해 4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2003년 부인이 집에서 살해되자 아들들과 함께 총 4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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