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조상땅 찾아주기 성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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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조상땅 찾아주기 성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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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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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0㎡ 땅 찾아줘 호응
 
 문경시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2월말 현재 500필, 6500만㎡의 땅을 후손들에게 찾아줘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크다.
 그동안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한 조상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조상땅 소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땅 찾기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1960년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구 민법에 따라 장자만이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1월1일 이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중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부부, 부자 또는 형제라 할지라도 상속인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재산조회가 불가하며, 이해관계인 사이의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도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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