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녹색산업협의체 건의… 업체지정 2012년까지 유예 요청
산업계는 11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과 관련, 규제 기관을 일원화하고 관리업체 지정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지정은 오는 2012년까지 유예할 것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을 비롯한 경제단체와 각종 업종별 협회는 이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녹색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4차 녹색산업협의체’에 내달 14일 발효하는 녹색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에너지는 지경부가 온실가스는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한 것은 기업에 이중규제”라며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를 양 부처가 공동관리하고 있는 것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차원에서 이원화된 관리.감독이 불가피하다면 산업과 비산업으로 나눠 관리부처를 지정하고, 기업이 에너지와 온실가스 목표관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가 공정별 목표 및 이행방법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기업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목표를 초과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현재 총량방식으로 국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원단위 방식까지 포함할 것도 요청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의 경우 사업장마다 기계를 달아 계측하는 `측정방식’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관리업체별 감축목표 설정은 오는 2012년 이후로 유예해 줄 것도 주장했다.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한국철강협회도 별도의 검토의견에서 “현행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인 관리업체 지정기준을 에너지 사용비중이 높은 2만 TOE 이상사업장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업계는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지경부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전기협회는 “관리업체를 회사 단위로 지정해 온실가스 감축 효율성 및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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