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공익 고려한 신속한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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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공익 고려한 신속한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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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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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24일 야간집회 원천금지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집회 시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집회시위의 자유권 확대로 국가가 집회시위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공감이 간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 취지를 살피 건데, 현행 집시법상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금지시간대가 광범위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무분별한 야간집회를 묵인하는게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하라는 주문이다.  실제 2008년도를 예로 들자면 전국 집회횟수가 1만1904건, 총 참가인원 308만206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하루 평균 36회 8444명이 집회에 참가했다고 한다. 이중 불법폭력시위 건수도 89건에 이르렀다.  2007년의 경우 서울 인구 100만 명당 집회시위건수는 736건으로 도쿄 59건, 파리 186건, 워싱턴 207건으로 주요 도시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발생했으며, 법질서 준수 정도는 OECD 30개국 국가 중 27위라는 오명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현재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개정 집시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야간 22:00부터 아침 06:00까지만 이라도 제한” 하자라는 요지이다, 집회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것을 되짚어 보며 개정 집시법이 오는 4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밤샘 야간 집회를 한다면 누가 일반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것이며, 공공의 안녕질서는 어떠하겠는가.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확대하면서도 공익과 사생활 보호 등 기본권이 상충되지 않고 상호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집시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윤찬오 (의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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