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署, 국가보조금 허위수령 공무원·농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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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署, 국가보조금 허위수령 공무원·농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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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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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경찰서는 22일 남의 명의로 국가보조금을 신청해 타낸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7)씨와 김씨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해준 영덕군청 공무원 오모(47)씨, 농기계 판매업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4월초 영덕군에서 실시한 `명품 복숭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타인명의로 사업신청을 해 국가보조금 3271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오씨 등은 김씨가 보조사업을 허위로 신청한 사실을 알고도 그를 대상자로 선정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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