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 조속히 추진해야
  • 경북도민일보
집시법 개정안 조속히 추진해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0.0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 금지규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해 재판관 9명의 의견 중 위헌 5명, 불합치 2명 등의 재판관 의견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론이 난 바 있으며 이 조항은 2010. 6.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사전허가제 요소인 단서조항을 없애고 금지시간대를 조정하라는 취지이며 이 취지에 따라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개정안(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10.2.17)을 국회 행정안전위에 상정했으나 월 국회통과가 절실한데도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시한 (2010.6.30) 전까지는 불과 2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남아 있지 않으며 개정안은 현재 공청회 개최를 조건으로 3회에 걸쳐 계류 중이나 5월 상임위 교체, 6·2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입법시한 내 개정이 가능하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7월이 되면 하루 24시간 내내 집회가 가능해진다. 그에 따른 부작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간 야간집회 제한에 대한 반발심리 표출 등에 기인한 야간집회시위가 빈발해져 시위 참가자는 물론 경찰관의 안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뿐 아니라 집회장소 주변 시민·상인들의 휴식권·영업권 침해 및 야간 다수인원 운집으로 인한 교통혼잡 초래 등이 예상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온 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G20 정상회의가 예정된만큼 불법폭력 집회시위의 빈발에 따른 국가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시위 시간을 22시까지 허용하고 심야시간대 최소한의 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학생이나 직장인 등의 야간집회·시위권을 보다 신장하고 있고 야간 공공질서 유지 및 심야시간 국민들의 평온을 누릴 권리를 동시에 확보할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국민 정서를 받아들여 국회 공청회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입법시한 내 개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경찰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자료 등 사전 준비에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동환 (포항북부경찰서 정보계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