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장마·일조량 부족도 농업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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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장마·일조량 부족도 농업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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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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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경북 성주군청에서 `일조량 부족 참외 수박 등 피해에 관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지역출신 이인기 국회의원(한나라·고령 성주 칠곡)이 마련한 자리였다. 올 들어 겨울에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구름 낀 날이 많아 일조량이 유례없이 적은데 따라 농가피해가 큰 상황에서 열린 간담회인지라 이목을 끌었다.
 이날 농민들의 희망은 한결같았다. 농가소득 보전 및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고,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올해 겨울과 초봄의 때아닌 `장마’로 수박·참외·딸기 같은 작물 피해실태를 말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다. 이인기 의원도 “작년 12월부터 올 3월 현재까지 잦은 강우와 저온,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실태를 정부는 신속하게 파악해 농작물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일조량 부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농작물 농업재해지역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경북지역의 경우 올 들어 27일까지 강수량은 136mm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5%나  많이 내렸다. 반면 일조량은 이 기간 동안 지난해보다 63.4시간 줄어든 227.2시간에 그쳤다. 이 때문에 시설작물의 생육이 예년에 비해 2~3주 늦어지고 있다. 생산량도 지난해에 비해 30~40% 줄었다. 또한, 작물의 생육지연 및 생산량 감소, 품질저하, 병충해 증가, 기형 작물 발생 등 피해면적은 전체의 90.4%인 82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농작물재해보상법상 일조량 부족, 다습 같은 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눈비 태풍 등의 직접피해만이 농업재해로 규정돼 있다. 생각해보면, 다우 다습 일조량 부족 같은 이상기상으로 실농(失農)을 하더라도 그것은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제도가 없다면 몰라도 기왕 그런 제도가 있는 마당에 태풍 호우 폭설 피해는 농업재해가 되고 구름이 많이 끼고 때아닌 장마가 닥쳐 햇빛 쪼임이 모자라 실농을 하는 경우는 재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합당한 논리라 할 수 없다. 정부는 일조량 부족, `겨울 장마’도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합리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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