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울산·충청도 표시율 높아
장례식장 음식점의 30%는 음식물의 원산지를 조문객들이 볼 수 없는 곳에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제주도를 뺀 전국의 장례식장 음식점 125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9.6%만 조문객이 볼 수 있는 접객실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30.4%는 조문객이 볼 수 없는 조리실이나 장례식장 사무실에 표시하거나 계약서·주문서·안내서 등 서류에 표시해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었다. 아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곳도 3군데 있었다.
정부는 쌀과 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품목에 대해 음식점에 그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장례식장 음식점도 그 적용 대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장례식장 음식점은 상주가 음식을 구입해 조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상주에게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인 것같다”고 분석했다.
장례식장 소재지를 대도시(특별시와 광역시)와 중소도시(시·군)로 나눠 보면 대도시는 60.4%가 접객실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중소도시는 75.3%가 표시해 중소도시의 접객실 표시율이 높았다.
특히 대전, 울산, 충청남·북도는 조사 대상 음식점 전체가 접객실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었다. 반면 부산(30.0%), 전남(33.3%), 광주(42.9%)는 표시율이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취지에 맞게 조문객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장례식장은 접객실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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