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등의 민원은 기존 법정처리기간 20일에서 7일로 단축됐고, 방화관리자 선임연기 신청 민원은 3일에서 1일로 줄었다. 다중이용업소나 노유자시설 등이 받아야 하는 현장 방염처리물품의 방염 성능검사 신청도 15일에서 5일로 줄여,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했다.
단축된 민원업무 법정처리기간을 칠곡소방서 홈페이지(www.cg119.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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