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산불발생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봄철 산불 대부분 원인이 산나물·산약초 채취자, 성묘객 등 입산자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고 판단돼 추진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입산통제 지역의 무단입산, 산주의 사전동의 없이 산채, 약초, 나무열매, 버섯 및 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다.
군 관계자는 “불법행위 적발 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전원 관련 법률에 의거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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