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체외수정 시술비지원에 이어 2010년부터는 인공수정시술비도 추가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으로 만 44세 이하 여성이면서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요하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준은 각 시술별 개인당 3회씩 체외수정 1회 150만원, 인공수정 1회 50만원을 지원하며 시술시작 전에 관할보건소를 방문해 소정의 서류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지원결정통지서를 소지한 후 해당 시술기관에서 시술받으면 된다.
보건관계자는“불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출산의 장애를 제거함은 물론 난임부부 가정에 새로운 희망과 행복한 가정을 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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