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현재 35억5200만원의 체납액 중 35%인 12억4300만원을 징수목표로 잡고 체납세 일제정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체납세 징수는 고액·고질 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과 급여, 예금 등을 조사해 압류조치하고,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자동차세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번호판 영치는 기존 PDA 직접조회방식에서 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을 탑제한 차량을 이용해 자동차세,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체납차량 색출이 한층 용이해졌다.
/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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