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농업 경쟁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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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업 경쟁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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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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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公 영덕·울진지사
   `임대수탁사업’ 참여 권장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김기준)는 이농·상속·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 농지를 생산적,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 임대관리 하고 있는 임대수탁사업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영덕울진지사 관내인 영덕·울진군내에서 농지은행을 통해 현재까지 460명이 903필지(185ha)를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길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첫째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더라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절감 효과가 없으나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위탁하면 농지 소재지 시·군에 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즉,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는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둘째 농어촌공사와 임대위탁 계약체결 이후에는 임대차료 수납 및 임대관리를 농지은행에서 책임지므로 농지관리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셋째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개인간 임대를 할 수 없으며 불법 임대 등으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시에는 동 위탁기간 동안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므로 안정적인 농지소유가 가능하다.
 넷째 고령농업인에 대하여는 경영이양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농지은행에 소유농지의 임대를 위탁한 위탁자중 일정요건을 갖춘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는 매년 받는 임대료 외에도 소득안정 지원목적의 경영이양보조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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