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상술, 노인 쌈짓돈 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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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상술, 노인 쌈짓돈 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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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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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관 운영해 휴지·세제 등 경품 미끼로
   의류·건강식품 고가에 방문판매 `요주의’

   세상물정에 어두운 농촌 노인을 상대로 한 각종 악덕상술을 부리는 방문판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휴지, 김, 세제 따위 경품을 미끼로 주방용품, 의류, 건간식품 등을 원가 보다 턱없이 높은 값으로 팔아먹는 사기성 방문판매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같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돌아 다니는 불법 방문판매는 과거에는 고가의 단일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으나 요즘은 홍보관을 방문한 노인들을 상대로 20만~40만 원대의 다양한 상품을 순환·판매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이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중 50%이상이 이러한 불법적인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덕군 지역경제과는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어르신들의 주의를 요망하고 있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을 갖고 있는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경품·공짜란 말은 사기성 상술일 가능성이 많으며 세상에 공짜란 없다 △당장 사고 싶더라도 일단 한번 참고 세상에서 가장 믿는 가족들과 상의하자 △애초에 공짜라고 한 것은 그들이므로 사지 않더라도 미안해 할 것 없다.
 구매하고 싶을 때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받아 보관한다 △판매업체의 상호, 연락처, 주소를 반드시 확인한다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반품할 수 없으므로 섣불리 물품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성능을 확인하거나 사용방법을 알고 싶을 때는 판매원에게 시연제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충동구매하였거나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다 △반품거절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족에게 터놓고 도움을 요청할 것 등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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