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위기 수산자원 번식보호…위반사례 형사처벌
울릉군은 1일~오는 9월30일까지 4개월간 울릉도·독도 연안에 소라채취 금지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금지 체장은 5㎝에서 지난 2007년부터 7㎝로 상향조정돼 무차별 포획 등으로 고갈위기에 처해 있던 울릉·독도산 소라를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 2003~2004년 사이 일부 자망어선들이 고기가 잡히지 않자 그물의 폭과 크기를 불법으로 개조해 바다 밑을 훑는 방법으로 소라 등을 마구잡아 패류가 멸종위기에 처해 어업 기반이 급속도로 붕괴한 바 있다.
따라서 군은 어업인, 중도매인, 횟집 등을 상대로 6월1일 이전의 잔량을 재고 조사하는 한편 울릉·독도 근해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해 이 기간중 소라채취 등 위반사례에 대해 관련 수산업법에 따라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그물을 이용해 울릉·독도근해에서 소라를 채취하던 울릉섬 현지 어업인들은 오는 9월까지 포획금지 기간을 준수하기위해 마지막 그물손질을 마친후 모든 그물을 접어둔 상태다.
울릉도에서는 지난 2007년 소라 포획·채취 금지기간(금어기)및 포획금지체장(7cm)을 위반한 김모(울릉군 서면 당시 48세)씨를 해경이 형사 입건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배모(울릉읍 저동)씨가 채취금지 기간 전에 사들인 소라가 불법이라며 당시 물량조사 잘못으로 형사 입건돼 기소유예처벌을 받자 최근 배씨는 해당 기관을 상대로 명예회복을 요구하고나서 말썽이 되고 있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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