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모두 439건의 선거법 위반 사범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40자 이내의 단문을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올리거나 주고받을수 있는 트위터 선거사범 적발은 없었다. 1일 대구지역은 97건의 선거법 위반 사범을 적발, 이 가운데 6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2건을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79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선거 유형별로는 기초의원 선거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 단체장 19건, 광역의원 15건, 교육감 13건, 교육의원 3건, 광역단체장 2건 등이다.
선거법위반 유형은 인쇄물 배부 31건, 금품 및 음식물 제공 17건, 허위 학력·경력 게재와 시설물 설치가 각각 7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6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3건 등이다.
경북은 342으로 이중 30건을 고발조치하고 18건을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294건은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 기초의원 159건, 기초단체장 117건, 광역의원 56건, 교육의원 5건, 광역단체장 4건, 교육감 1건 등이다.
위반사례는 금품·음식물 제공 87건, 인쇄물 배부 86건, 호별방문 28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21건, 문자메시지 이용 16건, 허위 학력·경력 게재 10건 등이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