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건축물·정부투자기관·등록문화재와 영주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전통한옥 형태의 골기와 지붕에 합각·모임·맞배지붕 형식으로 처마 길이는 외벽면으로 부터 1.2m 이상, 지붕의 마감 재료는 규격제품의 재래식 토기와 골 잇기로 건축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기준은 지붕층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2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이전인 경우 1㎡당 단독주택의 경우 30만원, 단독주택 이외의 건축물인 경우 15만원, 기존 건축물 지붕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대상자가 건축허가 및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고 영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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