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8억 8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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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28억 8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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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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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는 2010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를 전년도 116억2300만원에 비해 12억6100만원이 증가한 128억8400만원(주택분 54억7400만원, 건축물분 74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액 증가요인은 1제곱미터당 건물신축기준가액이 2009년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만원 인상, 아파트 4개단지 준공 및 분양, 신·증축 건물의 증가 등이다.
 6월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의 납기는 오는 8월2일까지이며, 2기분 주택·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 될 예정이다. 경산시 세무과(과장 오재곤)에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eTax)에 의한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농협 1588-2100, 대구은행 1588-5050)에 의한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발굴 운영하고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 하면 된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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