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눠 5개조 23명(엽사 18명, 감시원 5명)으로 운영하고 포획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로 한정하고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군과 야생동물보호협회가 합동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피해 농민이 신고만 하면 방지단이 출동함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허가에 따른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획된 야생동물은 상업적 유통이 금지되며 피해방지단과 농민이 협의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박병광 군 산림보호담당은 “방지단이 운영기간 동안 등산과 약초채취를 위해 입산하는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띄는 복장을 하고 이웃주민에게 입산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야생동물 피해발생 시 출동 요청은 군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730-6311~4)과 각 읍·면 산업개발담당으로 하면 된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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