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대상 광고물은 국도변 및 관문로 등 주 도로변에 설치된 고정광고물로 업소의 폐업·이전·업종변경 등의 사유로 광고주(관리자)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부터 철거한다.
이에따라 시는 이달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광고주 및 관리자에게 자진철거 안내(계고)후 철거하지 않는 것부터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강제철거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광고물 철거 후 동일 장소에 신규 광고물을 설치 할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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