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는 의원간담회를 열고 2011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인 3048만원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위군 의원은 매달 월정수당 144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합해 월 254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현행 의정비 지급기준은 해당 지자체에서 의회협의를 거쳐 공청회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회가 동결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거치지 않고 의정비 결정이 가능토록 되어있다.
군의회 조승제의장은 “지역여건상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군의회가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전의원의 의견을 모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위군의회는 지난 2009년도에도 의정비를 2008년보다 6.6%낮게 결정해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솔선수범해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다.
/황병철기자hb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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