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정년연장 도입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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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정년연장 도입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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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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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회사 측과 직원 대의기구인 노경협의회측이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기업동향이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정년을 현재의 56세에서 2년을 연장하고 다시 1년을 별도로 재고용하는 이른바 `2+1’의 형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경협의회 측은 정년을 3년 연장하고 1년 재고용의 기간을 두는 `3+1’을 내세우고 있다. 또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선 회사 측이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51세 근로자부터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경협의회 측에서는 기존직원들은 53세부터, 신입직원들은 55세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연장의 기간에 관한 양측 의견차이는 2년이냐, 3년이냐의 차이인 셈이다.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에 대해선 상당한 의견차이긴 하나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만치 큰 차이라고는 볼 수 없어 보인다.
 여기에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타협점이 찾아질 것으로 보여 포스코의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은 실현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포스코의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움직임을 관심 깊게 주목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포스코라는 대기업이 갖는 지역적, 국가경제적 위상 때문이다. 국내 굴지의 기업이 선도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은 분명하다.
 국민 평균수명의 연장 현상 등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진작부터 산업현장의 55~57세 정년은 너무 이른 것이란 목소리들이 나왔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해온 지난 수년 간의 청년실업률 문제,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위축 등에 따른 기업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정년연장이 포스코 같은 유력 기업의 선도로 곧 실현되어 나갈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 또한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물론 그에 따른 기업부담은 임금피크제의 적절한 시행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코의 원만한 제도도입을 기대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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