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부녀자 모텔 감금·성폭행 40대男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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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 부녀자 모텔 감금·성폭행 40대男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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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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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부녀자를 모텔에 감금한 뒤 성폭행 혐의로 A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B(39·여)씨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이후 만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감금하고 지난 1일까지 3일간 폭행과 함께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지난 4월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서 만나 알게 된 뒤 퇴원 후에도 완전한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자는 등의 말로 유인,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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