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국립공원구역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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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국립공원구역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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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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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은읍·동로면 경작 애로 해소
 
 문경시는 14일 가은읍과 동로면 일부지역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는 공원구역타당성조사와 구역조정협의회 등을 거쳐 최근 국립공원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면서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홍주막마을과 동로면 명전리 대촌마을 일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했다.
 홍주막마을은 93만7000㎡가 속리산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됐고, 대촌마을은 46만8000㎡가 월악산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시와 주민들은 그동안 주거나 경작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문경시 도시과 오종석씨는 “이번 조치로 구역관리권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문경시로 넘어왔다”며 “앞으로 자연환경보존지구를 관리지구로 변경하면 행위 제한이 적어 생활하는데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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