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먹거리 안전문제 업체와 유착되선 안돼”
경북도의 지난 해 부정 축산물 단속 대비 적발률이 1%로 국가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16.5%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국회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부정 축산물 적발 건수는 2008년 2393건, 2009년 268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355개 업체에 대한 부정축산물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업체는 555개소로 16.5%의 적발률을 나타냈다.
반면 지자체들은 총 7만3464개 업체에 대한 부정 축산물 단속을 실시했는데 그 가운데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수는 2129개소로 단속 대비 적발률이 2.9%에 불과했다.
특히 경북도는 1.0%, 충북도는 1.1%의 적발률로 다른 지자체 적발률보다도 낮아 지자체 부정축산물 단속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동일한 대상 업체에 대한 단속이 단속 주체에 따라 그 적발실적이 크게 다른 이유를 지자체 단속의 온정주의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부정 축산물 단속 공무원들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 문제에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해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부정축산물 단속의 온정주의를 극복하고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과의 합동단속 및 지자체 간 교차 단속 등에 대한 강화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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