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원 이내 보조금…中企육성 기대
안동시가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시 내에 본사와 주 공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상 올 1월 이전에 기업을 설립해 운영중인 제조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지원요건은 지난 8월말을 기준으로 11월말까지 3개월간 평균 1명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체에 창출인원 1명당 30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한다.
일자리창출 인원에 대한 근로자는 반드시 신규 상시고용근로자여야 하며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 중소기업인턴,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유사사업 지원업체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홈페이지 새소식란에 안내돼 있으며 해당되는 기업체는 오는 12월1일~10일까지 일자리창출기업 지원신청서를 시 경제과학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이 선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위기 조성 유도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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