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존재하는 `노무현 코드’- 박시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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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존재하는 `노무현 코드’- 박시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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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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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반국가단체라 볼 수 없다”는 `우리법연구회 창시자’-
 
(konas)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박시환 대법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대법관은 지난 7월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북한을 반국가단체라 볼 수 없다”고 한 대법관은 그 혼자다.
 그는 또 실정법상 반국가단체로 처벌하려면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기막힌 판결이다. 북한은 2차례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이어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가동 중이라고 스스로 밝힌 망나니다. 남한 전체가 핵무기의 인질이 된 안보위협 속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지 말자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북한이 망나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재향군인회 안보국장은 “박시환 대법관의 국가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사법부 내의 종북좌파세력 침투도 만만치 않음을 여실히 드러난 증거”라며 앞으로 “종북좌파 세력 척결을 위해 범 국민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연대 사건은 당시 이적표현물 소지 사실만 입증되면 이적행위 목적이 있다고 인정해온 기존 판례를 이적행위 목적의 입증 책임을 검사에게 지우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상태였다.
 그러나 박 대법관이 재판 쟁점과는 무관한 `재심 무효화’와 `북한 반국가단체 불가’ 주장을 펴면서 대법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이용훈 대법원장까지 말렸지만 박 대법관은 끝내 뜻을 꺾지 않았고, 결국 `북한을 무조건 반국가단체로만 볼 수 없으므로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을 판결문에 포함시켰다.
 이에 양승태 김능환 차한성 민일영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박 대법관을 정면 비판했다. 양 대법관 등은 “(박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이적행위 목적 추정 금지라는) 의의에 합당한 관심을 두지 않고 국보법과 관련해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비난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적었다. 대법관들은 다수 의견으로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해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거의 `왕따’된 상황이다.
 박시환 대법관은 누구인가? 그는 그 말 많은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소장판사 430여 명이 서명운동을 벌인 `제2차 사법파동’은 우리법연구회 설립의 계기가 됐고 당시 평판사였던 박 대법관은 이 모임 이름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93년 제3차 사법파동에서는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아 사법개혁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또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3년에는 서열 위주의 대법관 인사에 반대해 사표를 냈고, 이는 제4차 사법파동의 도화선이 됐다. 재임 중 사법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11월 그를 대법관에 발탁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노무현 정권이 물러가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어도 대법원은 여전히 `노무현 코드’가 지배하는 분위기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됐고, 박 대법관처럼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임용된 법관 임기가 채 끝나지 않았다. 명색이 `진보’라는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한 5년 동안 수임료만 60억 원을 벌었다. 박 대법관도 22개월간 변호사로 20억 원의 수임료를 신고했다. 국민이 `공분’하는 `전관예우’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달에 1억 원 안팎의 변호사 수입을 올린 대법관이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는 극렬한 의견을 제시한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박 대법관의 북한 옹호 의견이 확인된 다음날인 23일 북한은 서해 연평도에 해안포를 발사했다. 박시환 대법관의 얼굴을 보고싶다.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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