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제역 살처분 피해농가 가축 보상금 145억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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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제역 살처분 피해농가 가축 보상금 145억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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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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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는 8일 구제역으로 매몰 처리된 소·돼지 등 가축 보상금 145억원과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 4억원을 긴급배정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구제역 첫 발생이후 가축 살처분조치로 실의에 빠져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서둘러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긴급 국비지원을 요청해 이뤄졌다.
 피해농가 지원에서 도는 매몰 처리된 가축 보상금은 농가당 전체 보상금의 50%를 선 지급한다. 또 생계안정자금도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인 농가당 최대 1400만원(사육마리수에 따라 차이) 범위 내에서 50%를 선 지원하게 된다.
 한편 도내에서 발생된 구제역 여파로 8일 현재 살처분 조치된 소·돼지 등은 9만3000여마리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달 29일 첫 발생 이후 열흘만에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도는 밝혔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차단을 위해 발생지로부터 반경 3㎞내 모든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단행, 8일 현재 대상가축 중 79%인 7만4000여마리를 매몰조치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의심신고가 된 경주와 영덕 2곳의 한우가 확진 판정이 나면 살처분 대상 가축은 10만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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