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구제역 첫 발생이후 가축 살처분조치로 실의에 빠져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서둘러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긴급 국비지원을 요청해 이뤄졌다.
피해농가 지원에서 도는 매몰 처리된 가축 보상금은 농가당 전체 보상금의 50%를 선 지급한다. 또 생계안정자금도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인 농가당 최대 1400만원(사육마리수에 따라 차이) 범위 내에서 50%를 선 지원하게 된다.
한편 도내에서 발생된 구제역 여파로 8일 현재 살처분 조치된 소·돼지 등은 9만3000여마리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달 29일 첫 발생 이후 열흘만에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도는 밝혔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차단을 위해 발생지로부터 반경 3㎞내 모든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단행, 8일 현재 대상가축 중 79%인 7만4000여마리를 매몰조치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의심신고가 된 경주와 영덕 2곳의 한우가 확진 판정이 나면 살처분 대상 가축은 10만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