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임야투자, 울창한 산림지역은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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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임야투자, 울창한 산림지역은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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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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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산림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권리행사 제한적
 산림 가치 적은`준보전산지’가 투자 대상으로 적합

 
 보전산지는 권리행사가 까다롭다
 만약 투자하고자 하는 토지가 보전산지라면 매매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보전산지 중에서 공익용 산지에 해당한다면 더욱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산지’란 입목이나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산지란 말 그대로 `산의 토지’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이 바로 산지다. 혹은 산지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라고 이해해도 좋다.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눈다.
 `보전산지’는 보통 산림이 울창하게 우거지고 우량한 산림이 형성된 곳이다. 보전산지는 산지로서의 가치가 높은 곳이다. 보전산지는 산림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정한 곳이므로 개발이 제한된다.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누어진다.
 임업용산지는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고, 공익용 산지는 재해방지, 자연생태계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 공익기능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다. 두 곳 다 행위제한이 강하므로 권리행사에 제한이 많다. 따라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익용산지가 상대적으로 더 권리행사에 제한이 많다. 공익용산지는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준보전산지’는 산지로서의 가치가 덜한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개발이 가능하다. 산지 중에서 투자대상이 되는 곳이 바로 준보전산지다.
 산지에서 권리행사의 제한이 강한 순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 >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 준보전산지
 산지 중에서는 공익용 산지가 권리행사가 제일 까다롭고, 준보전산지가 권리행사가 제일 수월하다. 공익용 산지는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땅은 가지고 있어봐야 쓸모가 없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땅이다. 산지투자는 대개 권리행사가 쉬운 준보전산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자료제공:사람과미래 공인중개사
 T.254-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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