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화상으로 입원 중인 환자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지부장은 직장폐쇄 철회를 촉구하며 노조원을 선동해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30일 KEC 구미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분신해 얼굴과 목 주위에 2~3도 화상을 입었고 현재 대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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