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구미공장 점거 중 분신 지부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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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구미공장 점거 중 분신 지부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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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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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공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김준일 전국금속노조 구미지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10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화상으로 입원 중인 환자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지부장은 직장폐쇄 철회를 촉구하며 노조원을 선동해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30일 KEC 구미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분신해 얼굴과 목 주위에 2~3도 화상을 입었고 현재 대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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