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7일 의심신고된 대구시 북구 연경동 한우농가에 대한 검역에서 구제역 양성판정 했다.
방역당국은 이 농가 한우 110마리에 대한 살처분과함께 반경 10㎞ 이내 축산농가 277곳, 가축 8547마리와 차량에 대한 이동 제한조치를 내렸다.
구제역이 첫 발생한 지 51일째인 18일 전국의 살처분.매몰 가축은 200만마리를 넘어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현재 살처분.매몰 가축을 4251농가의 210만4448마리로 집계했다.
가축별로는 △소가 3099농가 13만4735마리 △돼지 908농가 196만4436마리 △염소 145농가 3451마리 △사슴 99농가 1826마리다. 특히 돼지는 5마리 가운데 1마리꼴로 살처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및 전국을 대상으로 한 예방백신 접종 등 정부가 지출해야 할 관련 비용이 2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차단방역 시책으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예방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독려, 늦어도 설 이전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농가의 반발 등으로 접종률이 낮은 부산(43%), 대구(36%), 광주(39%), 울산(65%), 경북(61%) 지역을 대상으로 신속한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평균 7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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