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지목변경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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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지목변경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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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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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은 불법으로 일정기간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허용키로 하고 오는 11월30일까지 산지 소유자의 직접 신청을 받는다.
 군 산림축산과(과장 권오웅)은 11일 개정된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농림·어업용시설, 공용·공공용시설, 국방·군사시설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산지불법전용신고서와 지목변경신청서를 산지 소유자로부터 직접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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