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이상 남아 동반가족’도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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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상 남아 동반가족’도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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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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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10세 이상의 남자아이와 함께 입소해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는 보호시설을 처음으로 전국에 5곳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10세 이상의 남자아이를 둔 가정폭력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보호시설인 까닭에 입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남자아이는 어머니와 떨어져 청소년 쉼터 등지에 보내거나 피해 여성이 입소를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고 여성가족부는 전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가족보호시설은 모자(母子) 가족이 입소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가족단위로 분리된 주거공간을 갖추도록 했으며, 1인당 9.9㎡ 이상(기존보호시설 6.6㎡)의 공간을 확보토록 했다.
 이 시설에는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가족보호시설을 올해 수도권에 2곳, 충청도 1곳, 경상도 1곳, 전라도 1곳 등 5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내년에 5곳, 2013년에 6곳을 추가로 설치해 시도별로 1곳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총 35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려 한다면 신축 및 리모델링 설치비와 기자재 비용을 지원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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