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경산 오면 지역상권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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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경산 오면 지역상권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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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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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교통정체·재래시장 매출 감소 등
   시민대책委, 市 진정서 접수 강력 반발

   홈플러스 경산점 입점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홈플러스가 지난 1월18일 3번째 건축심의를 경산시청에 신청하자 15일 경산시건축위원회 재심을 앞둔 지난 11일 경산시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산시민모임과 경산민주단체협의회, 홈플러스 경산점 입점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07년 6월15일 경산과 대구 경계에 들어선 경산이마트는 대구 시지지역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경산의 재래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상가매출이 이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네거리에 입점할 홈플러스는 중방동과 북부동, 동부동, 압량면 등, 경산지역 대부분을 20분 이내 거리에 두고 있어 지역 상권에 미치는 파괴력은 이마트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산시는 홈플러스 경산점 건축심의를 관련조례 통과 후로 연기 또는 보류하기를 요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07년 8월14일 경산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면서 경산점 개점에 착수, 경북도의 재결 끝에 2008년 3월 17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해 4월 8일 경산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5월6일 경산시시정조정위원회는 `입점 시 지역상권의 급격한 위축 및 황폐화와 신청지 주변의 교통정체 및 혼잡지역으로 교통마비현상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이에 불복, 건축심의신청 반려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7월9일 청구인의 청구인용 재결 결정을 받아 열흘 뒤인 18일 다시 건축심의를 재신청했으나 경산시는 10월 2일 `홈플러스가 일부 부지에 대한 사용권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다시 반려했다.
 이후 부지사용권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2011년 1월 18일 세 번째로 건축심의를 신청하자 경산시는 오는 15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2007년 경산점을 내면서 약속한 지역민 우선 채용, 지역생산물 구매 등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세웠으나 재래시장 활성화기금 10억원 지원을 제외하고는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이행한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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