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순교육이나 자연정화활동 등 일회성 행사나 불필요한 낭비적 성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전년도 사업성과 분석과 지원기준을 마련해 심의 결정했다.
군은 주민봉사활동과 정부시책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법령·조례 근거가 없는 단체 운영비, 일회성·낭비적 성격의 사업은 제외하고, 500만원 미만 소액 신청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에 부적정한 사업은 지원 유보 결정해 추후 보조사업에 적합할 경우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집행시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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