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판단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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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판단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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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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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대규모 개발사업 평가 사후관리도 강화”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ㆍ부실 작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오는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생태계 현지 조사에서 2명 이상의 전문가가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과 천연기념물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는 부실 작성으로 간주된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문헌조사와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과 천연기념물을 누락한 경우가 부실 작성에 포함된다.
 학교, 종합병원, 노인전문병원, 공공도서관, 보육시설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설물이나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을 누락한 경우도 부실 작성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 규모가 10% 이상 증가할 때만 환경부의 의견을 듣도록 한 기존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0% 미만이더라도 의견을 듣도록 했다.
 /김재봉기자 kj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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