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조합 신규직원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자녀인 B모씨의 필기시험 답안지를 조작해 채용인원 2명 외에 추가로 채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 과정에서 B씨의 가족들이 원서접수 전에 1억원의 공제예금에 가입하고 추가로 3000만원을 예금하는 등 조합에 1억3000여만원을 예치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포항해경은 A씨와 수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가성과 공모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포항해경은 또 다른 수협 등에서도 채용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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