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제1차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4월 23일부터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립한 5개년(2011~2015) 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기본틀을 담고 있다.
그동안 도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2015년까지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지속가능한 생산수준인 20만톤까지 늘릴 수 있도록 수산자원을 관리한다. 8개 기본사업별로 총 1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부추진 과제를 보면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인공어초시설 확대, 어초어장 관리, 바다숲 조성과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강화, 총허용어획량 관리와 수산자원 서식지 관리를 위해 친환경어구 보급, 연근해어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밖에 동해특산대게명품화사업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만수기자 man@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