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요금 인상률 상한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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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요금 인상률 상한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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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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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과 버스, 택시,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공공요금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에 억눌렸던 지방공공요금이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인상되면서 물가 상승을 이끄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지방공공요금 인상률이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지않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후에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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