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정수성(경주) 국회의원이 현미(玄米)의 시장가격을 낮춰 국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현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정수성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시중에 판매하는 정부미의 일정량을 기존의 백미가 아닌 현미로 판매토록 하고, 가격안정을 위해 농협을 통해 출하하는 미곡의 일정량도 백미가 아닌 현미로 판매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는 수년 전부터 국민들 사이에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 좋은 현미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으나, 현미는 백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 서민들이 부담 없이 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양곡 중에서 일정량을 백미가 아닌 현미로 유통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현미의 생산량과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국민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미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현미는 백미보다 가공단계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히려 백미보다 비싼 것은 상대적으로 소량 생산되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현미를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미의 생산량과 유통량을 늘여 시장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미는 벼의 왕겨만 살짝 벗겨냄으로써 백미와 달리 씨눈이 남아 있는 쌀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특히, 현미에 함유된 `옥타코사놀’이라는 성분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9월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현미 다이어트’를 3개월간 실시해 다이어트에 성공했으며, 대통령께서도 현미식을 즐긴다고 언론 보도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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